퇴사 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기엔 부담스럽다. 이때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는 아래 중 2번 피부양자 등록을 했다. 1)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낸다 2)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1번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료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2번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