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납부시기는 7/16~7/31까지고, 납부방법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1.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2.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납부3.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음) 이중에서도 위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접속 후 납부할 재산세 확인 위택스 접속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첫화면에 납부할 내역 1건이 뜹니다. 1건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