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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납부시기는 7/16~7/31까지고, 납부방법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1.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2.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납부
3.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음)
이중에서도 위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접속 후 납부할 재산세 확인
위택스 접속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첫화면에 납부할 내역 1건이 뜹니다.
1건을 선택해줍니다.
2. 금액 확인 후 [납부] 선택
금액을 확인하고 앞에 체크박스 선택 후 [납부]를 선택해줍니다.
재산세는 재산 종류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하는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인데 참고해보세요.
▼ 재산세 계산기
3. 재산세 납부
타인명의 카드나 납부가 아니면 [회원납부]를 선택해줍니다.
안내 팝업 [확인] 선택해줍니다.
4. 약관동의, 결제수단 선택 및 결제
약관동의하고, 결제방법 선택해서 결제 완료해줍니다.
5. 결제완료 및 확인
결제 완료가 되면 납부 > 납부내역 으로 들어가서 납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납부일자랑 금액 다 맞으면 끝입니다.
고지서 볼 필요없이 위택스 들어가셔서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니 5분도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도 있다고 하니 모바일이나 위택스 통해서 납부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고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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