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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법

For freedom 2023. 9.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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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기엔 부담스럽다. 

 

이때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는 아래 중 2번 피부양자 등록을 했다. 

 

1)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낸다

2)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1번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료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2번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취득 신청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한다. 

 

이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할 주체는 직장가입자이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로그인하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이용동의

이용동의 체크

 

이용동의 완료 후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작성

피부양자 신고

 

빨간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 

 

다른건 어려운건 없고 취득부호만 잘 선택해주면 되는데

 

퇴사자인 나는 "직장가입자 상실"로 체크해주었다.

 

자격취득부호 선택

 

여기까지 다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준다.

 

저장 눌러주세요

 

 

4) 신고서 확정

제출서류까지 첨부하면 끝

 

3번까지 작성한 신고서를 확정하는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뜬다.

 

여기서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블로그에서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보고 올렸는데 반려되었다. 

 

며칠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서류 보완해달라고 문자가 왔다. 

 

 

제출서류는 피부양자(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첨부해야 한다. 

 

또 열람용이 아닌 발급일자가 나오도록 뽑아야 한다고(이건 보완요청이라 그럴수도 있음)

 

여기까지 완료하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피부양자(나)로 올라간걸 확인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도 물론 확인 가능!

 

퇴사한 사람이라면 피부양자 등록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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