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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안내문을 받았다.
퇴사했으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으로 신고하렴 이런뜻인데
국민연금은 보통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별도로 납부되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검색해보니 납부예외 신청이 있길래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찾아보니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2.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이렇게 있어서 우리 집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물어봤다.
현재 퇴사 상태이고 소득이 없으니 납부예외 신청 전화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납부예외 신청 처리 해달라고 함.
납부예외 신청할때 기간은 얼마로 잡을 지 물어본다.
1년으로 잡을지 물어보길래 일단 1년으로 해달라고 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보니 '납부예외'가 되어 있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신청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면 된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속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속 > 국민연금공단 선택
▼ 국민연금관리공단
2. 개인민원 > 신고/신청
3.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나는 전화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패스
그 다음에 조회를 눌러보면 납부예외로 되어있다.
4. 가입내역 조회
전화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퇴사 후 소득없는 사람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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