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확인 가능한 물건이 있다.
전자소송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각허가결정 후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에 전자소송 등록 관련 서류도 같이 날라온다.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면 굳이 번거롭게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서 편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하는 게 좋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서류에 나와있는대로 회원가입, 전자소송등록하면 끝이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해준다.
미리 인증서는 구비해놔야 한다.
그래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나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범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만들어놨다.
▼ 한국정보인증 범용 공동인증서 만들기
2. 전자소송사건등록 선택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 등록 을 선택한다.
3. 전자소송 등록
상단에 이용 동의 체크를 한다.
밑에 두가지 탭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이 있는 경우' 로 선택한다.
- 소송유형 : 민사집행 선택
- 법원 : 경매 진행된 법원 선택
- 사건번호 : 경매 사건번호 입력
- 소송관계인 유형 : 매수인인 경우 매수인 선택
- 전자소송인증번호 : 우편으로 받은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선택한다.
4. 전자소송사건 등록완료
전자소송사건등록이 완료됐다.
5. 나의 사건관리 확인
나의 사건관리 > 조회 선택하면 등록한 전자사건이 조회된다.
이동 버튼 클릭하면 사건기록 열람 등 각종 민원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
전자소송으로 등록 하면,
법원으로 가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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