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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 열람신청 및 복사 방법

For freedom 2023. 12. 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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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법원에서 경매 사건 열람신청 및 복사를 했다. 

 

사건 열람은 민사집행과에서 진행한다. (인천지방법원은 1층에 있다)

 

준비물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낙찰자 위임장, 낙찰자 인감증명서

 

 

 

민사집행과는 1층에 있다. 

 

들어가서 왼쪽에 서식이 있는데, 

 

사건열람 및 복사 신청은 서식 19번을 쓰면된다.

 

 

 

19번 열람/등사 신청서를 하나 뽑아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준다. 

 

 

 

신청서에 진한색 부분만 작성해서 내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2번 창구에 내면 

 

신분증을 받고 직원분이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해준다.

 

 

 

안내해줄때 직원분이 번호를 주면,

 

번호와 함께 이름인가 같이 입력하면 컴퓨터로 사건 열람이 가능하다.

 

사건 열람 시 필요한 부분은 체크해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옆에 있는 프린터에서 출력이 된다. 

 

출력물을 뽑아서 다시 2번 창구로 가져가면 몇장인지 물어본다. 

 

 

 

출력물 갯수를 알려주면 직원이 '000원' 어치 인지를 사오라고 알려준다. 

 

바로 앞에 있는 국민은행 가서 수입인지를 사서 

 

다시 2번 창구로 오면 된다. 

 

수입인지는 국민은행 바로 옆에 조그만 부스가 있으니

 

여기서 아까 직원이 말한만큼의 인지를 말하고 사면된다.

 

 

 

2번 창구로 다시 돌아가서 수입인지를 내면

 

직원이 신분증과 출력물을 준다. 

 

이렇게 하면 사건열람 및 복사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