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확인 가능한 물건이 있다. 전자소송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각허가결정 후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에 전자소송 등록 관련 서류도 같이 날라온다.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면 굳이 번거롭게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서 편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하는 게 좋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서류에 나와있는대로 회원가입, 전자소송등록하면 끝이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해준다. 미리 인증서는 구비해놔야 한다. 그래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나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범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만들어놨다. ▼ 한국정보인증 범용 공동인증서 만들기 [한국정보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