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장인도 직장 외의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졌다. 그럼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므로 세금에 대한 알아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보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이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이다. 사업 주체는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된다.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대상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따라서 1회성으로 끝나는 판매같은 경우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업에는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다.
직장인이 할 수 있을 만한 부업
- 유튜브 : 유튜브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 카페, pc방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를 통해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 재능 사고팔기 : 요즘 재능을 사고파는 플랫폼이 다양화되었다. 크몽, 탈잉, 프립, 숨고 등 플랫폼의 다양화로 자신의 재능만 있다면 재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 학원, 과외 강사 : 학원과 과외는 본인이 가르칠 능력만 된다면 크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말반을 이용하여 강사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혹은 평일에 늦은 시간을 활용해서 강사로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 공간 임대 :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공간 등 어떤 용도에서든 공간을 이용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공간을 매입하여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월세 등을 받는 형태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부업을 할 만한 것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게 좋다.
직장인 부업 세금 종류
부업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전이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가입한 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
-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중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이다. 여기서 핵심은 정기적으로 반복이다. 지속적인 행동에 대한 댓가이다.
- 기타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중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이다.
1. 직장인 근로소득 이외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 소득에 대한 정산은 연말정산 시 신고하면된다. 프리랜서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2. 직장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연 3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이 커지면 세무사를 통해 전략을 세워 납부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인것 같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3.06.10 |
---|---|
KB 국민 포인트리 현금화 방법(리브메이트 앱) (0) | 2022.04.22 |
배민커넥트 도보 초보자 팁 (0) | 2022.03.16 |
급여와 비급여, 비급여 항목, 급여 본인 부담율 (0) | 2021.01.26 |
산재보험,보험요율, 요양급여,신청절차,코로나 산재신청 (0) | 202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