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

산재보험,보험요율, 요양급여,신청절차,코로나 산재신청

For freedom 2021. 1.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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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로서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된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장애를 앓게 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한다. 

 

월급에서 보통 요양으로 나가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2021년 사업별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알아보자.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보험요율

 

단위: 천분율(‰)

구분 사업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제조업 식료품  16
섬유 및 섬유제품 11
목재 및 종이제품  20
출판/인쇄/제본업 10
화학 및 고무제품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7
기계가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12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8
건설업 36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임업 58
어업 28
농업 20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시설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9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금융 및 보험업 6
해외파견자: 14/1,000  

 

 

이렇게 사업종류별로 보험요율이 다르다. 

 

보험료 계산방법은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이고, 

 

실제로 나의 보험요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의 의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서비스를 지원하며

 

근로자가 산재, 실업, 체불, 퇴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요양급여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비치되어 있다. 

 

2.  서류접수 후 필요 시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4.  처리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으로 통보한다.

 

 

※ 직업성 암 등의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 요양·휴업급여 등 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1.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에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이 있다.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3.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는 산재신청 ▶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순이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와서 계산하던 중 요양급여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산재보험 등 코로나 산재신청까지 알아보게 되었다. 

 

뭐든지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는 것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