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항목을 말한다. 아래의 진료비 영수증에서 ①본인부담금 + ②공단부담금 + ③전액본인부담 합인 부분이 급여 부분이다. 급여는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이 있는데 그중 일부 본인부담에서 ②공단부담금은 우리가 매월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③전액본인부담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왜 전액본인부담인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나도 궁금했다. ③전액본인부담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갈때,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아닌 항목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진료비 전부를 내야하는 항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와 1,2,3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이 있다.
< 진료비 영수증 항목 >
항목 | 급여 | ④비급여 | ||
일부 본인부담 | ③전액본인부담 | |||
①본인부담금 | ②공단부담금 |
비급여 항목
그럼 비급여 항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조사하여 최저, 최고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기준 비급여 533항목에 대해 공개하였다.
아래에 비급여 항목을 처치 및 수술로 분류했을 때 항목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가능하다.
1) 난임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정자채취 및 처리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 유도료 포함]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수정 및 확인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해동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배아 배양 및 관찰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초음파 유도료 포함]
- 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배아 동결·보존
2) 모발이식술
- 모발이식술료 모발이식술
3) 물리치료
- 이학요법료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 이학요법료 신장분사치료
-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 이학요법료 증식치료
- 이학요법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4) 시력교정술
- 라식, 라섹
5) 시술 및 수술
- 처치 및 수술료(근골)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처치 및 수술료(근골)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처치 및 수술료(근골)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 처치 및 수술료(코) 비밸브재건술
- 처치 및 수술료(후두)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 처치 및 수술료(후두)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 처치 및 수술료(비뇨기)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전립선암]
- 처치 및 수술료(비뇨기)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처치 및 수술료(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처치 및 수술료(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기공명영상유도 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처치 및 수술료(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 처치 및 수술료(내분비기)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 처치 및 수술료(신경)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처치 및 수술료(신경)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처치 및 수술료(신경)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처치 및 수술료(간)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 집속술
- 처치 및 수술료(기타)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다빈치 기기
- 처치 및 수술료(기타) 경두개자기자극술
6) 치아관련
- 치과 처치· 수술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치과 처치· 수술료 자가치아 이식술
- 치과 처치· 수술료 잇몸웃음교정술
- 치과의 보철료 치과임플란트(1치당)
- 치과의 보철료 크라운
7) 한방시술 및 처치료
- 한방검사료 골도법검사
- 한방검사료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 한방검사료 경피온열검사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약침술 경혈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물리요법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향기요법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자율훈련법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추나요법
비급여 항목을 알아보았다.
급여항목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비율을 알아보겠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비율
1) 입원진료 시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율 20%만 부담하면 된다.
구분 | 본인부담율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15세이하(신생아제외)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신생아(28일 이내) | 면제 |
자연분만 |
2) 외래진료 시
의원의원 30%, 병원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일반환자 기준이다.
일반환자 외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부담율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가능하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3.06.10 |
---|---|
KB 국민 포인트리 현금화 방법(리브메이트 앱) (0) | 2022.04.22 |
배민커넥트 도보 초보자 팁 (0) | 2022.03.16 |
산재보험,보험요율, 요양급여,신청절차,코로나 산재신청 (0) | 2021.01.16 |
직장인 투잡 추천, 세금 신고 (0) | 2019.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