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채 매입을 하려면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터넷 글을 많이 보았다.
법인 설립에 대한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책을 검색해보니
부동산과 법인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는 이 책이 검색이 되어 읽게 되었다.
1. 왜 법인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할까
- 초보일수록 법인으로 시작하라
> 법인은 자연인,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사람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는 존재이다.
- 중과의 시대, 법인이 필요한 이유
>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번거롭다.
> 설립하고 등기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고, 정관도 만들고, 자본금도 은행에서 확인받고, 감사도 임명하고, 회의록도 만들어야 한다.
> 단기매매할 때 법인이 좋은 이유
: 개인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77%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규제가 없다.
: 법인은 양도세라는 것이 없고, 대신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추가과세만 낸다.
> 개인 매매사업자인 경우 부동산을 두개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
- 각종 비용이 절약된다
>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돈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 개인 투자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가입자보다 금액이 높으며, 보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더욱 높아진다.
: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로 책정하든 상관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적게 책정해도 된다.
- 법인을 활용한 합법적 명의 분산
> 부부 공동명의는 여러 가지 절세 효과가 있다.
: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둘 중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낙찰받는 사람과 내 집을 반반씩 나눠갖게 된다.
: 또한 권리를 나눈 만큼 담보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도 줄어든다.
> 법인 명의를 사용하면, 주택 여러채를 법인으로 매입해도 내 명의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 전업투자자 및 주부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
> 법인 대출 시 은행의 주거래, 큰 은행 이 아니라 법인 대출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을 이용한다.
> 주부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데,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명의 분산이다.
> 만약 법인 명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 개인은 양도소득세 합산 날짜가 무조건 그해 1/1~12/31로 정해져 있다.
> 법인은 정관에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1/1~12/31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결산한 뒤 다음 해 3월에 납부한다.
> 하지만 정관을 통해서 회계연도를 4/1~3/31까지 정한다면 결산일이 달라진다.
- 개인의 세금 vs 법인의 세금
> 취득세
① 개인
: 1주택가지는 1.1%~3.5%
: 다주택 또는 조정지역일 경우 12.4%~13.4%
② 법인
: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세 포함 13.2%
> 보유세
: 개인과 법인 모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해당된다.
> 임대소득세
① 개인
: 개인의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나온다.
: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임대소득까지 합해 종합소득세로 계산된다.
② 법인
: 법인은 임대소득세라는 개념이 없고, 모든 수익을 합한 법인세라는 항목으로 과세한다.
: 법인세 최소세율은 10%로 종합소득세의 6%보다는 높지만, 개인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15%로 뛰는 반면, 법인은 2억원까지 10%가 유지된다.
> 양도소득세
① 개인
: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두채 보유했다면 20%, 세채 이상 보유 시 30%, 최대 75%까지 높아질 수 있다.
② 법인
: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고, 법인세가 있는데 만약 수익이 발생한 구간에서 법인 비용처리를 제하면 남은 금액의 법인세율을 매긴다.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10%이다.
> 법인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가격의 10%이므로, 양도차익이 1,000만원인데 매매가격이 6억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6,000만원이다.
: 부가세는 법인에게만 부과되는게 아니라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잦은 경우 과세당국이 간주매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2. 부동산 법인 설립하는 방법
- 기본사항 결정하기
> 법인 상호를 정하기 전 상호를 쓰는 법인이 있는지 미리 검색한다. (인터넷등기소 > 법인 상호 검색)
> 법인 본점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과밀억제권역을 피한다.
: 법인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고, 과밀억제권 내 물건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 처음에는 소호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사업목적은 처음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목적은 전부 등록해야 지출 발생 시 비용처리도 할 수 있다.
- 지분 관련 내용 결정하기
> 자본금은 100원만 있어도 법적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 출자금을 증자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하고 등록면허세는 출자한 금액의 0.4%이므로 은행에서 자본금이 적으니 출자를 더하라는 요구는 꼭 따라야 하는것은 아니다.
> 자본금을 정했으면 주식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① 자본금의 50%보다 많이 출자한 사람을 과점주주라 하고 법인의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셈이므로 그 회사의 주인이나 다름없다.
② 혹시라도 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대신 지게한다.
③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를 주의해야 하는데, 대표이사와 관계가 배우자 또는 6촌 이내일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두 사람 이상의 지분을 한 사람 것으로 본다.
④ 보유 주식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는 법인 소유의 물건 전부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될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한다.
> 법인 발기인이란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① 발기인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② 회사 주식을 한주라도 매수한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부터 외국인까지 모두 발기인 자격이 된다.
③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법인은 사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반드시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① 법인의 매출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누구나 감사가 될 수 있고,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감사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설립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배우자를 감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대출 시 연대보증 때문이다.
> 법인을 운영할 때 세무사는 가장 필수적인 인력이다.
① 좋은 세무사를 만나려면 여러 세무사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이 좋다. 상담료가 아깝다 생각말고 투자하자.
- 도전! 법무사 없이 셀프 설립하기
> 셀프 법인등기 시 필요 서류
① 정관
② 주식발행사항동의서
③ 주식인수증
④ 잔고증명서
⑤ 발기인총회 의사록
⑥ 조사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필요시)
⑧ 취임승낙서(임원별 각1통)
⑨ 인감증명서(임원별 각1통)
⑩ 주민등록증/초본(임원별 각1통)
⑪ 인감신고서
> 상호, 사업목적, 본점주소지 정하기
① 사업목적은 가능하면 업종과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입력하는 것이 좋다. 사업목적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본점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설립하는 것이 좋다.
> 자본규모, 주식수, 지분비율 정하기
① 자본금은 보통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② 법인등기를 할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자본금을 정했으면 주식의 수를 정할 차례인데, 단위가 너무 크면 나중에 회사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나눌때 불편할 수 있다.
④ 1인 법인일 경우에는 지분의 100%를 모두 대표이사가 갖지만, 주주가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정확히 기록된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임원 정하기
① 이사 중에서도 회사에 상근하면서 여러가지 업무를 돌보는 사람을 '사내이사'라고 한다.
② 그리고 그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한다.
③ 1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에 한 사람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두번 기록된다.
④ 단, 대표이사 한 사람이 주식을 100% 보유했다면 사내이사가 한명뿐이므로 대표이사 없이 '사내이사'로만 기재된다.
⑤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대부분 3년을 임기로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대표이사를 재선출해서 2주 안에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같은 사람이 중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⑦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⑧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후 중임을 할 수 없다.
> 회계연도, 잔고증명일 정하기
① 법인은 법인세를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결산하는 결산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대부분의 법인들은 매년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잡고 있다.
> 법인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자
① 법인 상호가 결정되었다면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① 법인 등기 전이지만 그 도장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 날인해야 하고, 법인 인감신고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하기
①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차례이다.
② 정리된 정관을 받았다면 출력해서 필요한 곳에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③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설정한 자본금만큼 잔고증명을 받는다.
④ 이것들을 가지고 시청에 방문해서 법인을 등록한다.
⑤ 업종에 따라서는 법인 등록 시에 허가나 면허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등록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등록완료된다.
⑥ 이 모든 서류를 들고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한다.
⑦ 이후 법인등기부가 나올때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 세무서에서 한 번 더 사업자등록 하기
① 법인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끝난게 아니라 등기와 별도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것이다.
③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우리의 본래 목적인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간혹 "현재 법인이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나요? " 이제 막 법인사업자가 임대하는 부동산이 있을 리 없어 없다고 하자 공무원이 "이 업태와 종목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된다." 라며 사업자등록 처리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런 해결책이 있다.
: 첫번째 무조건 사정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하긴 어렵다.
: 두번째 가계약을 활용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 물건을 매수하는 가계약을 하되, 특약에 추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해당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책임은 법인이 지고 계약은 파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요한 서류
① 법인 본점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② 전대동의서
③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④ 정관(사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법인 인감도장
⑦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⑧ 대표이사 신분증
⑨ 주주명부
- 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려면
> 현금이 충분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자
①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동시에 기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인수하는 방식이다.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시기적 제약이 있다.
③ 짧은 기간 안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현금이 적다면 '세감면 현물출자'를 활용하자
① 세감면 현물출자는 말 그대로 돈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현물로 출자한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신설될 법인에 출자할 부동산은 이미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즉, 개인 소유의 물건을 곧바로 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수 없고, 먼저 임대 또는 매매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한 후 다시 법인에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
>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① 현물출자는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변태설립'에 포함된다.
② '변태설립'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회사를 설립할 때의 자본금을 돈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로 하면 그 현물의 실제 가치와 서류상의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것이다.
- 법인과 증여 문제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①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②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③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 거래된 적이 없으므로 시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 아들이 4,000만원 어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자,
: 아버지가 증여한 것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동산이 안겨 줄 수익의 10%를 가져갈 권리를 얻게 된다.
: 법인의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주식을 미리 증여해 둔다면 미래에 자녀가 돌려받게 될 실질적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3. 법인의 투자법은 어떻게 다를까
-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하기
> 명의변경 특약을 활용하자
① 일반매매로 부동산 물건을 매수할 때 중요한 팁
: 처음 계약을 할때부터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 납부 시 특정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한 줄 넣는것이 좋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매매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
> 간주매매사업자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
① 매매사업자의 단점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매매 시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격의 10%로 금액이 크다.
③ 통상적으로 1과세 기간(6개월)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람은 간주매매사업자로 본다는 의견이 많다.
④ 85㎡ (약 25평)이하의 소형주택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런 주택만 거래해도 된다.
- 법인으로 대출받기
> 다양한 대출 방법을 고민하자
① 임장을 다닐때 여러곳을 다니기 보다 오를만한 지역 한곳을 콕 집어 그 지역안에서만 여러 채를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왕이면 한 번에 오를때 많이 오르는 것이 더 좋기 때문)
②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활요하기가 조금 더 쉽다.
: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7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쯤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은행으로 부터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인 대출은 이제 정말 불가능한 걸까
① 법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로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② 실제로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 공장 등에 투자하는 법인은 오히려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한다.
-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하기
> 법인으로 임대 시 "임대인은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명의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법인으로 계약할 때와 개인으로 계약할 때에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만 해줘도 대부분의 임차인은 안심한다.
> 임대를 놓을 때 협조가 잘 될 만한 중개사를 미리 찾아야 한다.
① 왜 법인을 만들어서 집을 매입했는지 잘 설명하고
② 개인이 임대할 때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점이 미리 설득해야 한다.
③ 우리는 큰 기업이 아니라 1인 법인이고, 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④ 단지 절세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아무 문제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 반대로 세입자 입장일때 특약을 추가하자
① 소유자가 법인인 아파트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갈 상황이라면 특약 하나 추가 요청한다.
②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라는 특약을 추가한다.
- 법인으로 부동산 매도하기
> 복잡한 부가가치세 구조를 이해하자
①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②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이다.
③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고, 그것을 감안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계산해야 한다.
A씨와 B씨는 매매사업자이고, C씨는 개인이다.
A씨가 B씨에게 5억원을 받고 상가를 팔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 주고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이다.
B씨는 C씨에게 이 상가를 6억원에 팔았다.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 주고받은 금액은 6억 6천만원이다.
B씨는 이 금액을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B씨는 이 상가를 매입할 때 A씨에게 건넸던 부가가치세가 있고, B씨는 C씨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6천만원에서 A씨에게 준 부가가치세 5천만원 공제한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을 매입공제라고 한다.
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낸 것은 최종 구매자인 C씨이다. C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공제를 할 수 없으니 6천만원을 돌려받을 곳이 없다.
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면 C씨는 매매사업자의 물건이 아닌 일반 개인의 물건을 사려고 할것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① 매도할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피하고 싶다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소형주만 거래한다.
② 다른 방법은 같은 업종의 사업자, 즉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이다.
③ 주의할 점은 계약서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거래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④ 따라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을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법인에게는 손해 보는 것도 전략이다
> 올해의 손해를 내년으로 미루는 이월결손금 공제
① 올해 법인을 운영하면서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를 후년으로 넘길 수 있다.
② 후년의 수익에서 올해의 손해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③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이 반드시 같은 해에 일어나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부터 10년까지, 2021년 이후 발생한 손실은 15년까지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단, 이월결손금 공제에도 한도가 있는데 총 금액의 60%이다.
- 법인의 돈을 꼭 가져와야만 할까
> 활동비를 법인카드로 충당하기
① 법인의 수익은 그대로 법인통장에 넣어 둔 채 사업 활동에 활용하고, 개인적 지출은 대표이사로서 받는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
> 배당금으로 가져오기
① 1인 법인도 엄연히 주주와 주식이 있는 기업이므로 잉여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줄 수 있다.
② 다만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③ 배당소득세의 비율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고 2,0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6%~2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
① 법인의 돈을 급하게 가져와야 할 일이 생겼다면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돈을 빌려주는 '가지급금' 형식을 활용하면 된다.
② 아무리 대표라도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는데 통상 이자율은 4.6% 정도이다.
③ 가지급금 형태는 추천할 방법이 아닌데 은행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에게는 아무래도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④ 마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 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가수금
①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법인에 넣는 경우이다.
② 가수금을 사용할 때도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부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가수금이 많으면 법인의 신용이 낮아질 수 있다.
4. 운영 및 관리의 실전 노하우
-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 대표의 인건비
① 대표의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운영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고 세금은 줄어든다.
② 하지만 인건비를 받는 대표 개인은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므로 소득세가 많아진다.
> 4대보험 처리
① 4대보험은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총 0.9%를 넘지 않고
: 산재보험도 산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일반 사무직은 1% 언저리이다.
: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9%를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99%를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②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성격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③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일을 맡기고 일당을 지급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된다.
: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인테리어나 입주청소, 경매 대리입찰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는데 계속 그 사람만 쓰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① 급여는 제대로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② 업무내용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부모님께 경매 대리입찰을 부탁드렸다면 사건번호와 입찰기일, 경매법원의 위치 등을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놓을 수 있다.
> 4대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법인카드는 만능이 아니다
> 실무에서 사용되는 증빙서류의 종류
① 인건비 : 원천징수이행신고서
② 원재료비, 소모품비 : 세금계싼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③ 인테리어설치비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명세서
⑥ 복리후생비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⑦ 여비교통비 : 사내 내부지출결의서(출장비는 정규영수증 등)
⑧ 경조사비 : 청첩장 등 안내문
- 그 밖의 비용 처리하기
> 인테리어 비용 처리하는 방법
①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자본적지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수익적지출이라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본적지출 : 난방시설 교체, 창틀(새시) 교체, 발코니 확장, 홈오토 설치, 시스템에어컨 설치,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 등
③ 수익적지출 : 난방시설 수리,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페인트, 조명 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 공사 등
-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이것이 법인의 매출로 기록된다.
① 발행한 세금계산서(매출) 금액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매입)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를 한 후 차익만 납부한다.
> 인테리어 및 공사 비용
① 인테리어를 맡긴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추후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하지만 자본적지출만 해당되는데 세금계산서 상 '리모델링' 이라는 항목으로 발행하면 수익적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컨설팅 비용
① 컨설팅을 받은 사람은 그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컨설팅을 해준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②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보통 매수 및 매도가의 3% 정도가 일반적이나 거래가격이 크면 1,000만원까지 높아지기도 한다.
③ 매수를 위한 컨설팅과 달리 매도를 위한 컨설팅은 대부분 인정받기 어렵다.
-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 법인이 폐업하는 것과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사라지고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② 하지만 법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나중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③ 폐업 상태로 아무런 활동 없이 5년이 지나면 휴면법인으로 간주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 법인으로 기록되고, 그 후 3년이 지나면 관할등기소가 직권으로 청산 처리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
> 법인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하는 해산
① 폐업뿐 아니라 법인을 아예 없애고자 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을 결의해야 한다.
②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는 매우 건설적인 편이며, 채무나 소송 등의 문제로 인해 법원이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을 내려 어쩔 수 없이 직권해산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③ 법인을 해산하고자 한다면 채무와 세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 해산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청산
①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이 가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이 과정을 청산이라고 한다.
② 보통은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할 때 청산인도 함께 선입하는데 이사 중에 한 명이 총대를 메는 게 일반적이다.
③ 청산인은 법인이 받아야 할 채권을 추심하고,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고,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청산을 위한 등기는 두 번 하게 된다.
: 첫번째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이고, 이 등기를 하면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청산에 들어갔으니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기간 내에 신고하라는 과정이다.
: 둘째는 최종적으로 등기부를 폐쇄하는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주주총회가 열리고, 청산인은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 등을 정리한 청산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 법인의 파산
① 법인이 채무나 미납세금을 과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② 기업회생을 진행하거나 아예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③ 파산 과정을 거치면 남아있는 재산을 법원 감독하에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과정이다.
④ 이 과정을 거치면 채무 관계는 완전히 정리된것으로 보고 법인도 소멸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세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자세
> 더욱 철저해지고 있는 국세청 시스템으로 탈세를 잡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 세금 문제는 미리 대비할 수록 좋고 작은 영수증이나 만기된 계약서 등 사소한 것들도 미리 정해두자.
- 직접 보고 듣고 배우자
>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일주엘 한두 번 씩 임장도 직접 가고, 안되면 손품이라도 팔자
> 세상에 투자할 물건이 많으니, 그 중에 내 조건과 방향에 맞는 것만 골라잡아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 일단 시장에 뛰어들고 시작하고 공부하자.
정리하는데만 엄청 시간이 걸렸는데, 정리하다보니 나도 다시 공부하게 되서 좋았다.
정말 엄청난 책인것 같다.
책 한권으로 법인 설립부터 해산까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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